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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공제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4-05-09 10:2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부터 실시됐으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료가 공제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비와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12년에는 4만4000여 가구, 지난해에는 5만1000여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인데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소득세법 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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