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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도 허용되는 상호출자…한국은 왜 제한 · 금지하나”
뉴스종합| 2014-05-15 11:17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외국인 M&A위협 대응책”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면 순환출자나 피라미드 출자는 물론 상호출자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유럽 선진국들도 외국자본의 인수ㆍ합병 위협에 대응, 피라미드출자나 상호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느냐는 논리다.

한경연은 15일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6개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했다. 독일은 은행과의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로, 스웨덴은 다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구조 등으로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업간 상호주식보유와 임원 겸임을 특징으로 하는 특유의 그룹형태가 발전해왔다. 특히 이들 국가는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 상호출자와 관련해 별다른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 현재의 기업 지배소유구조가 만들어진 계기라는 게 한경연의 해석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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