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재보험업계도 끌탕
뉴스종합| 2014-05-16 09:0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으로 생보업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재보험업계도 끌탕이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판매한 해당 상품에 일부 재보험사들도 관여돼 있기 때문이다. 재보험업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적발건수 및 금액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여의치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약관을 무시한 채 자살로 사망한 계약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점을 적발하고 조만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건은 2010년 4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 보험약관이 자살도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보험사들은 약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살을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을 우선시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차액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치될 경우 생보업계는 물론 재보험업계까지 영향이 미치게된다.

재보험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상품이 재해사망특약인데,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사망담보 및 암보험과 같은 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 재보험 출재를 한다”며 “이 상품 역시 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보험이란 일반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후 담보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아직 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등 어떠한 요청이 없지만 당국의 제재조치와 함께 재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올 경우 보험약관 표기 실수 등 귀책사유를 떠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논란을 야기한 ING생명은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과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