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토지개발 인허가 시간 90일→30일 대폭 간소화…각종 위원회 심의 통합하고 사전심의제 도입
뉴스종합| 2014-05-18 09:01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이번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 시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통과해야 한다. 이들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를 가늠할 수 있게된다.

땅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가 날지를 미리 따져본 뒤 부지 확보에 나설 수 있어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나친 요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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