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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기업 간부직…‘수준이하’ 평가땐 임명 거부
뉴스종합| 2014-05-21 11:17
한전 지역본부장 등
사전 자격심사제 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대형 공기업의 주요 간부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공기업 주요 임원의 임명 전 능력을 따져보고 수준이하라고 판단하면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21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고쳐 10월부터 주요 공기업의 핵심 간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전에 역량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 해왔고, 기관장과 감사는 공모 등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산업부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나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검증할계획이다.

새로 평가 대상에 들어가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 지역본부장직 23개가 해당한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직 23개도 마찬가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공기업의 지역본부장 등 주요 간부직에 대한 교육을 거쳐 평가점수를 각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들을 임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지역본부장 등은 대부분 내부 승진자로 이뤄져 있다. 다만 공기업 기관장이나 감사가 대부분 산업부 퇴직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자칫 산업부가 지역본부장까지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교육평가시스템을 운영해본 결과 호응이 좋았다”며 “산업부 퇴직관료의 입김을 키운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지역본부장 등에 대한 역량평가는 공기업이 후보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하면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이해관계 조정, 의사소통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통과 기준은 평균 2.5점(만점 5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산업부는 평가 전에 ‘역량강화 기본 과정’을 개설, 평가 대상자가 반드시 기본 교육을 받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공기업 관계자는 “임원이 아닌 주요 간부까지 정부가 해당 공기업 비용으로 직접 역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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