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빵집 편의점 거리제한 공정위 모범규준 폐지
뉴스종합| 2014-05-21 13:14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모범 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폐지한다.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용중인 25개 모범거래기준ㆍ가이드라인 가운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을 전환하며 2개는 법제화한다.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이나 행위를 설정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ㆍ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제빵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모범규준이 사라진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폐지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중요정보 공개, 공정한 회계처리 등 수익분배, 출연강요 등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약 금지 규정 등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도 폐지된다.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등 5개 가이드라인은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카페ㆍ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각각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법제화 할 방침이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실과 맞지 않은 거리 규정 등이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ㆍ가이드라인은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규율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