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영세 무점포 총판점에 횡포 업체들에 시정조치
뉴스종합| 2014-05-27 13:57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무점포 총판점을 상대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반품을 무조건 거절하는 등 횡포를 부렸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점포 총판점은 창업비용이 1000만원 이하이고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는 창업 유형을 일컫는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옛 금산골든마운틴),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옛 에이원시스템), 라인워크(옛 월드인코리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총판점이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도 환불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일정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미 출고된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품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등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하고 총판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또 품질 하자 등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반품이 가능토록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약관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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