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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공천헌금 의혹 휩싸인 與유승우, 사실상 탈당 처분
뉴스종합| 2014-05-27 17:47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6ㆍ4 지방선거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2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 위원장은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추가하는 깨끗한 정치 문화와 당 쇄신 노력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당헌당규상 단호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상 징계에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날 유 의원에게 내려진 탈당 권유는 사실상의 출당 조치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당 윤리위는 아울러 2억원을 유 의원의 부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하 이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 처리키로 했다. 제명 처분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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