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도곡역 방화범 조모(71) 씨는 전남 광주 동구에서 25년째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2000년 업소 안으로 정화조가 역류해 손해를 입었고, 건물주를 상대로 10여년 간 소송을 벌여 승소했지만 기대했던 금액(4억∼5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천만원 대의 배상금만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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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씨는 지난 22일 미리 서울에 올라와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가 하면, 범행 사흘 전인 지난 26일에는 광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서울에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를 보고 지하철에서 불을 내면 언론에 잘 알려지겠다고 생각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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