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공정위,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정한 SFA에 과징금
뉴스종합| 2014-06-01 12:00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한 ㈜에스에프에이(SFA)에 대해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SFA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대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50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SFA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5억5906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SFA는 원가절감 목표를 반영해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있을 때까지 최대 2회의 재입찰 또는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FA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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