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기초노령연금 탈락 2만여명 노인…기초연금은 받을 수도…
뉴스종합| 2014-06-02 07:53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 중 일부가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도전했다고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이라 할 지라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에서 48만원을 뺀 금액)에 70%를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가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도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의 노인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1만~2만명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빠질 수 있다.

okidok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