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주주의의 축제, 투표에도 에티켓이 있다
뉴스종합| 2014-06-03 07:10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세월호 참사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아 예년과 같지 않지만 선거는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수년 전부터 투표율 제고 운동 차원에서 투표 후에 이를 증거로 남긴 셀카를 남기는 투표 인증샷 놀이가 유행이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투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올리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투표지를 찍거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은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A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웹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자 기호를 연상하는 모양을 그리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어기면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특정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가장 주의할 것은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투표지촬영을 막는 것은 특정 후보에게 대가를 받고 투표하는 매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내 촬영 역시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된다.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바깥에서 찍으면 된다.

투표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선거일 당일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선관위는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권유ㆍ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면서도 “후보자나 정당, 선거운동단체 등 투표 참여를 권유ㆍ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ㆍ유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ㆍ단체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인이더라도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을 올리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ㆍ유도하는 행위가 된다.

이외에도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선물 제공, 음식값이나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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