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복잡한 ‘1인 7표제’, 알고보면 쉽다
뉴스종합| 2014-06-03 07:10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ㆍ기초 단체장은 물론 지역 의원과 교육감까지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도 준비가 필요하다. 유권자 한 사람 당 7개 투표를 행사하는 ‘1인 7표제’를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명심할 점은 지난달 30~31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4일 치러지는 ‘본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투표소에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야할 투표소 위치와 약도는 이미 배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준비물도 있다. 바로 내가 해당 지역 유권자임을 증명할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에도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가지고 가면 된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본인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게 된다. 이때 투표 안내문에 인쇄된 유권자 등재번호를 오려가거나 기억해두면 대조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명심하도록 하자.

유권자 명부에 서명을 하면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각각 3장과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게 된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진다.

1차 투표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한다. 투표용지 3장을 받아 ▷시ㆍ도교육감(연두색) ▷시ㆍ도지사(백색) ▷시ㆍ군ㆍ구의 장(계란색) 선거에 투표한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 이름 옆 공란에 표기하면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나 정당을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자. 두 후보자 기표란의 경계에 기표하거나 볼펜 등으로 서명 등 불필요한 표시를 해도 무효 처리된다. 



3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표한 뒤 투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반으로 접어 1차 투표함에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1차 투표는 모두 끝난다.

2차 투표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투표한다. 1차 투표가 끝나고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시ㆍ도의원 지역구(연두색) ▷시ㆍ도의원 비례대표(하늘색) ▷시ㆍ군ㆍ구의원 지역구(청회색) ▷시ㆍ군ㆍ구의원 비례대표(연미색) 선거에 투표한다. 투표 방법과 유의점은 1차투표와 같다.

4장의 투표용지를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반으로 접어 하나의 투표함에 넣고 나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1인 7표’ 투표가 모두 끝난다.

단, 1인7표가 아닌 지역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다. 두 곳은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인 4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지만 기다리는 중에 6시가 넘더라도 대기번호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도울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가 거소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다른 유권자와 동일하게 투표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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