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래부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ㆍ횡령 공무원 무조건 고발조치”
뉴스종합| 2014-06-03 09:32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앞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ㆍ비위 공직자 처벌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유사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전날 열린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에서도 이같은 지침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징계수위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은 2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횡령한 공무원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관이 직무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여부를 결정했으나,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고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품ㆍ향응, 횡령 액수가 200만원 미만이라도 완전히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고발된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행위로 적발될 때도 예외없이 고발조치된다.

이번 미래부 지침은 일각에서 부패ㆍ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자 내놓은 후속조치다. 미래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계좌추적 등의 수사력을 발휘할 수 없어 철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는 한편,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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