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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이중투표 알고 보니 ‘동명이인 오인 실수’
뉴스종합| 2014-06-04 17:34
[헤럴드생생뉴스] 6·4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에 또 투표를 했다며 ‘이중 투표’ 논란이 일었으나 이는 동명이인을 오인한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께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24)씨가 사전투표일 둘째날인 5월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투표함에 이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간 상태여서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선관위는 이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가) ‘이미 투표한 자로서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며 검찰 고발방침까지 내세웠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생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름만 같고 생년월일이 다른 두 명의 선거인을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인한 것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투표 사무원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본인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위(성명 사칭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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