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번 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 66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105명, 교육의원(제주) 1명 등이라고 밝혔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구 4곳에 4명, 광역의원 선거구 53곳에 53명, 기초의원 선거구 32곳에 66명, 기초비례의원 선거구 65곳에 105명, 교육의원 선거구1곳(제주 서귀포시)에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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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은 2006년 선거의 경우 광역ㆍ기초의원에만 적용하고 기초ㆍ광역단체장은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으로 확정됐으나, 2010년 선거부터는 선거 종류에 관계 없이 단독(정수 범위 내) 입후보인 경우 모두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10년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16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98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6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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