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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주택수 상관없이 14% 저세율”
부동산| 2014-06-05 10:46
정부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낮은 세율로 세금부담을 줄여 주택 매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5일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수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임대주택 과세방침이 전해지면서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장관은 구체적으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며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특례도 2주택자만 한정하지 않고 3주택자이상에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라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8%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하지만,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율이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 그만큼 주택 매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 장관은 그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 중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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