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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전면금지 ‘회의적’..사전등록제 통해 선의의 차명거래는 인정해야
뉴스종합| 2014-06-06 08:25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실명제법을 대폭 강화한다고 해도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월간 금융’에 ‘금융실명제법 개정과 차명거래 규제 근본대책’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차명거래의 전면금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고문에서 “차명거래의 특징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규제 당국이나 금융기관에 의해 관측되지 않는 행위(차명거래)를 대상으로 금지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차명거래의 많은 부분은 가족, 친구, 동호회 등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선의의 사적 자치영역에서 이뤄진다”며 “법률행위가 아니라 임의행위라 무조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거래를 금지해도 차명거래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차라리 차명거래를 허용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즉 차명계좌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만 차명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등록한 차명계좌만 거래를 허용하면 차명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불법 차명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등록된 차명거래만 허용하고 그렇지 않는 차명거래는 전면 금지하면 악의의 차명거래가 선의의 차명거래 속에 숨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차명거래의 정보 비대칭성도 없앨 수 있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명거래를 (임의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로 전환해 실소유주와 명의인, 선의의 제3자 간 민사적 책임원리도 명확히 작동해 거래의 안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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