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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통신 · 금융거래 독자적 영장청구권 가져야 ”
뉴스종합| 2014-06-09 11:23
“검찰 독점적 지위로 수사남용”... 치안정책硏 연구보고서 지적


일정 자격을 갖춘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 청구에 있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9일 김재윤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청구절차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제수사에 있어서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의자 신병확보, 압수ㆍ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검사에게만 일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가 검찰의 부당한 경찰 수사 개입과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았다.

이에 김 연구관은 “영장주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ㆍ중립 지위에 있는 법관의 심사를 받는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금융거래정보요구에 있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에 한해 영장청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청구를 해도 여전히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통해 사법심사가 이뤄질 경우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과 달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 청구권은 검사 외에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게도 인정되는 만큼 청구권이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도 부여돼야 한다고 김 연구관은 분석했다.

김 연구관은 “근본적으로 헌법, 형사소송법, 통비법, 금융실명제법 등 영장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경찰관도 일정한 경우에 법원에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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