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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업종 재지정 대폭 어려워질 듯
뉴스종합| 2014-06-11 11:06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대ㆍ중소기업의 이목이 쏠린 ‘적합업종 제도개선방안 및 재합의 방안’ 마련의 핵심은 ‘적합업종 해제 사유’와 ‘재합의 기간’이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처음으로 3년 만기를 맞는 해인 만큼, 만기를 앞둔 82개 품목의 재합의 여부가 향후 제도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확정ㆍ발표한 적합업종 재합의 방안도 이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적합업종 탓에 산업 경쟁력 약화’ 확인되면 재합의 불가=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이드라인은 ‘적합업종 권고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 수출ㆍ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적합업종 재합의를 제한한다’는 항목이다. 지난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광업ㆍ제조업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64.2%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노동생산성이 감소했으며, 58.0%에서 사업체 당 생산액 감소, 65.4%에서 수출액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재합의 논의를 앞둔 82개 품목 중 최소 절반 이상이 하반기 진행될 재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합의 기간도 뜨거운 감자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평가결과와 적합업종 이후 경영성과 분석, 대기업의 미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재합의 권고기간을 차등 설정할 방침인데,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도 1차 지정 때와 같이 3년 일률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중소기업계로서는 달갑지 않은 결과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원가상승분 납품단가 반영’은 개선 필요= 대기업의 자율적ㆍ적극적인 상생참여를 위해 시행 중인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관계, 협력관계, 운영체계 등 3개 부문에서 시행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공정거래 평균 94.8점, 거래조건(납품단가 조정 등) 81.3점, 납품대금 법정기한 내 지급 94.7점으로 대부분 고득점을 얻었다.

하지만 ‘원가 상승요인 시 납품단가 반영’과 ‘사업협력’은 각각 71.4점과 52.6점을 기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 운영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74.4점)이었으며, 특히 환경조성 부문(금품 요구ㆍ상호존중 등)은 우수한 수준(87.9점)을 보였다.

한편, 동반위는 보다 실질적인 동반성장지수 제도 운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업종별 실정을 고려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방식 및 체감도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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