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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격 및 절차 무료상담 신청 가능
뉴스종합| 2014-06-16 09:28

20년 전 서로간에 연대보증을 서준 C씨 형제는 사업실패로 인해 30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일정한 거주지조차 갖지 못한 채 채무독촉을 피해 고시원, 모텔,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세라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어 건설현장 일용직 및 대리운전기사로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이어가는 등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고통을 이어 가던 중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개인파산신청자격 유무를 상담 받고 개인파산면책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등을 준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현재 면책결정을 받아 현재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빚 보증, 카드연체,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 관계자는 “카드연체, 빚 보증, 사업실패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지만,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 (1566-8718) 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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