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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비용, 무료방문을 통해 견적 받은 후 이삿짐센터와 계약
뉴스종합| 2014-06-16 10:39

이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을만한 포장이사전문업체 선정이다. 포장이사업체를 결정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많으나 소비자 대부분이 이사짐보관비용이나 포장이사비용에만 치중되어 이삿짐센터를 선택한다.

강남구에 사는 김씨는(35)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 위해 큰 집을 매입하고 이사를 준비했다. 포장이사 가격비교 후 저렴한 5톤포장이사비용을 견적하는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사당일 계단 입구가 좁아 사다리차를 불러 안방 창문으로 이사짐을 옮겨야 한다며 추가 운임료를 요구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김씨는 사다리차 비용을 더 지불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 비해 10만원이나 더 웃돈을 얹어 사다리차 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을 이사 후 알게 된 김씨는 계약서에 사다리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했다.

이삿짐센터와 이미 계약 후 다른 업체로 바꾸기는 어렵다.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씨처럼 이사 당일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업체로 바꾸기는 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양심적인 업체의 횡포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포장이사 잘하는 곳으로 순위가 높은 포장이사업체, 연예인이 추천하는 포장이사업체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포장이사 견적비교 조차 하지 않고 덜컥 계약부터 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보통 이사를 하면서 많이 생기는 피해가 이사 당일 비용을 더 요구하거나 a/s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삿짐센터 가격비교 후 꼭 무료방문견적을 받아 본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 할 수 있다.

방문을 하지 않고서는 이사비용을 견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포장이사 비용은 이사짐양뿐만 아니라 현장인원 투입 수, 사다리차 사용여부의 옵션사항, 집 구조나 주변 작업 조건에 따라 이사짐센터가격이 달리 측정되기 때문이다. 무료방문견적을 통해 정확한 이삿짐보관비용이나 포장이사 비용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이사비용이 견적되었는지 계약서에 꼼꼼하게 적어 둔다면 이사 당일 웃돈 요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사는 인적 서비스다 보니 이사짐 손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어떠한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통 a/s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은 잘 읽어 보지 않거나 보더라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이럴 경우 견적을 위해 방문한 전문가에게 내용을 물어 숙지한 후 계약을 한다면 이사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사업계 최초 한국포장이사협회에서 ‘표창패’를 수상한 ‘알뜰이사도우미 브랜드24’(www.brand24.co.kr)는 “포장이사전문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 합니다. 무료방문견적을 통해 전문가와 포장이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이사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라고 무료방문견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알뜰이사도우미 브랜드24는 5톤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일반이사, 원룸이사, 용달이사, 사무실이사, 기업이사, 공장이사, 보관이사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며 서울, 경기(부천, 김포, 시흥, 안양, 분당, 하남, 구리, 남양주, 수원, 용인, 화성, 안산, 군포, 의왕, 오산, 일산, 의정부, 평택, 광명, 성남, 과천, 산본, 파주, 양주, 시흥, 송탄, 안중 등)뿐만 아니라 전국(부산, 울산, 대전, 대구, 인천, 구미, 김천, 칠곡, 군위, 성주, 천안, 아산, 청주, 경산, 춘천, 화천, 화천, 홍천, 인제, 양구, 청주, 상주, 김천, 영천, 전주, 완산, 익산, 김제, 청원, 조치원, 증평, 예산, 연기 등)에 지점을 둔 매분기별 a/s건이 10%미만이 업체만을 엄선한 포장이사 가격비교 사이트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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