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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vs 삼광글라스…유해성 논란 2라운드
뉴스종합| 2014-06-16 11:36
밀폐용기 업계에 전운에 감돌고 있다.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락액락과 삼광글라스가 제품 유해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겉으론 설전이지만, 결국 자사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먼저 ‘선전포고’를 한 쪽은 삼광글라스다. 삼광은 최근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2년 미국의 민간 시험기관 ‘써티캠’에 ‘락앤락 비스프리’(락앤락의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시험을 의뢰하면서 ‘100% 환경호르몬 프리’를 내세운 락앤락의 광고가 허위ㆍ과장됐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2년여만인 지난 5일 ‘락앤락 비스프리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된다’는 써티캠의 시험 결과를 받아들여 락앤락에 경고처분(허위ㆍ과장광고)을 내렸다. 삼광글라스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대외에 알렸다.

그러자 락앤락도 발끈했다. 락앤락 측은 “환경호르몬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한 만큼 당시 광고에 ‘환경호르몬 無’라는 확정적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지만, 삼광글라스가 공정위에 제소하기 전인 2012년 9월부터 이미 광고를 모두 수정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트라이탄소재 밀폐용기 수요를 삼광의 유리 밀폐용기로 끌어들이고자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문제를 일부러 쟁점화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락앤락 관계자는 “삼광글라스는 공정위에 제출한 1차 시험 이후에도 써티캠에 연이어 락앤락 제품을 보내 2차 시험을 의뢰했는데, 전자레인지ㆍ식기세척기ㆍ 물ㆍ에탄올 등을 이용한 시험에서 어떤 환경호르몬도 검출되지 않자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공정위의 조치는 과거의 확정적 광고문구에 한정된 것임에도 마치 트라이탄소재 자체에 결함이 있는 듯 오인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락앤락은 민간시험기관 써티캠이 지난해 8월 락앤락에 트라이탄 원료를 공급하는 이스트만케미컬과의 소송에서 패소,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소비자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만행위를 하지말라’는 판결을 받은 점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반박에 삼광글라스도 물러서지 않았다. 공정위의 심의과정에서 써티캠의 패소 사실이 숨김없이 반영됐고, 써티캠이 기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시험기관의 공정성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논리다.

2차 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삼광글라스 측은 “공정위 제소 근거로 쓰인 1차 시험 결과의 핵심은 해당 제품을 자외선에 8시간가량 노출한 결과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라며 “시험환경과 방법이 다른 2차 시험 결과와 공정위의 결정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이 나온 만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자 해당 결과를 널리 알린 것”이라며 “그 이외에 별다른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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