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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500만원 축소
뉴스종합| 2014-06-17 09:31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다음달부터 병원, 학원, 유흥주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1인당 연 최고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17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이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낮출 방침이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은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또 한 사람이 연간 수령할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급 금액은 현행과 같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 처럼 신고금액을 대폭 축소한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왔다. 금액은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이 한도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부터 현금 거래가 많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의무발행업종’으로 별도 지정하고, 1회당 300만원, 1인당 연 1500만원 등 포상금액을 높여 지급해왔다.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귀금속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신고도 활성화되고,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정착됐다”며 “이 같은 점이 감안돼 포상금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18조 6000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82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미발급 가맹점 신고는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 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서면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의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포상금도 환수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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