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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국내에도 ‘면접교섭센터’ 생긴다
뉴스종합| 2014-06-18 07:35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올 하반기에 국내에도 가사재판 당사자들에게 면접교섭 장소와 교육 등을 제공하는 ‘면접교섭센터’가 가정법원에 설치된다.

대법원은 최근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센터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문제를 고려해 교섭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녀의 복리 증진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 후 원활한 적응 과정과 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의 악화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경우에 중립적 장소인 면접교섭센터는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 사이의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는 물론 교육과 상담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존의 부모 교육으로는 갈등이 많은 가정의 면접교섭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해 교섭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올 9~10월께, 늦어도 올해 안에 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면접교섭센터 시행ㆍ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심리학, 아동학 등 대학의 관련 학과의 실습과정과도 연계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면접교섭센터는 서울가정법원에 먼저 설치, 운영된 후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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