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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갈 길 먼 상고법원
뉴스종합| 2014-06-18 09:13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17일 별도의 ‘상고(上告) 법원’을 설치해 최종심(3심)을 이원화하는 ‘상고심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벌써부터 상고법원의 설치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만 줄이고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는 침해받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대법원이 밝힌 상고법원 도입 목적은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상고법원 설치로 대법원에 폭주하고 있는 상고사건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만9290여건이었던 상고사건은 지난해 3만6100여건으로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법관 12명에게 한해 배당되는 사건은 3000여건에 이른다. 상고율도 2002년 25%에서 2012년 36%로 늘었다. 이 가운데 94% 안팎은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이 처럼 대법관들이 단순상고 사건까지 일일이 심리하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정책 판단이나 법령 해석 같은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선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설치까지는 법원조직법, 민ㆍ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부터 시작해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상고심 법원과 대법원에 배당되는 사건의 기준을 정하는 데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사법정책 결정이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맡고, 경미한 사건 등은 상고심 법원이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3심제에 익숙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방안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가 하면 상고 법원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특히별도의 상고법원을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치 비용도 든다.

이런 저런 이유로 조만간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열고 정밀검토에 나서기로 한 대법원에 시선이 쏠린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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