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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청장 경선 ‘선거법 위반’ 임동규 전 의원 아들 기소
뉴스종합| 2014-06-19 08:16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임동규(70) 전 국회의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최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A(6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 B(42)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538명 모두를 상대로 불법 전화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선 당일 임 전 의원을 지지하는 선거인 89명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중간 성향 선거인을 상대로는 2∼4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역 내 재건축ㆍ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빌미로 재건축조합장과 부동산업자 등을 불법 선거운동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활동하는 재건축홍보요원 36명을 B씨의 선거운동에 지원했고, B씨는 재건축홍보요원들에게 1인당 12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해, 임 전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했으나 임 전 의원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 없고, 연루 여부를 밝힐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4월 초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로 선출됐으나 선거원들의 이같은 범행이 드러나 같은달 15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편, 검찰은 달아난 운동원 모집 담당자 C(57)씨를 추적 중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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