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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175명 정밀 검증…혐의확인 17명은 세무조사 착수
뉴스종합| 2014-06-23 15:14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에 계좌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가운데 탈루 소득을 외국은행 계좌 등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제외한 미신고 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개인간 자금 거래나 급여 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하거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이달 내에 해당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까지는 대상이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으나 올해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미신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도 지난 1분기 외국에서 5000달러(약 51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6만70명의 명단과 사용내역을 최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아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5000~1만달러 사용자가 4만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만달러 이상 사용자도 886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고액 결제자들을 중심으로 고액 사치품 결제, 국내 판매용 물품 구입·반입, 수입가격 저가신고 등이 적발될 경우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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