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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성희롱 점검결과 공표 의무화
뉴스종합| 2014-06-24 08:26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점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사건 은폐 시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가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을 포함하고 특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해야 한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사실을 은폐한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 피해 발생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으로 성희롱 사건 은폐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 시 관련자 징계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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