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왜?
뉴스종합| 2014-06-24 08:59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증권사 계좌로 이동한 것이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쪽이 부풀어오르는 ‘풍선효과’다. 대포통장이 은행권→우체국ㆍ새마을금고→증권업계로의 연쇄 이동인 셈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월 평균 6건(3월말이전 기준)에서 지난 5월 30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포통장 발생건수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0.1%에서 지난달 5.3%로 크게 높아졌다. 대포통장은 통장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이르는 말이다.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달라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증가세가 금융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풍선효과’로 분석했다. 2012년 10월 은행권에 대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자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이 늘었다. 이에 관할 부처가 우체국(미래부)과 새마을금고(안행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번엔 증권업계으로 대포통장이 이동한 것이다.

증권업계의 안일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증권사 대포통장 발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적악화로 증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금액 이상 자금 유치를 압박하면서 계좌개설관리 등 내부통제가 허술해질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 등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대형 증권사는 물론, 중ㆍ소형 증권사까지 대포통장 발급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코스콤과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사기의심 계좌에 대해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한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