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NTSB, “아시아나 사고 주 원인은 조종사 과실”…아시아나항공, 장기적 리스크 우려
뉴스종합| 2014-06-25 08:34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중 사고는 ‘조종사 과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지 손상과 함께 줄소송전 등으로 경영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의 착륙중 사고에 대해 “항공기의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 속도에 대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을 첫 원인으로 지목했다.

NTSB는 “자동조종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조종사간의 비표준적인 방식의 의사 소통과 시계 접근에 대한 불충분한 훈련도 사고 원인”이라며 조종사의 숙련도 등 아시아나항공 측의 과실에 무게중심을 뒀다.

NTSB는 “B777의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 등 자동조종장치와 이에 대한 매뉴얼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조종사 훈련 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자체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안전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처벌 수위 역시 지난 1997년 괌 추락사고를 낸 대한항공이 받은 운항정지 3개월 처분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사이판 노선에서 엔진 이상을 감지하고도 비행을 강행한 뒤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 7일이란 초강수를 던진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아시아나항공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조사 결과가 별다른 수정없이 오는 7월 최종보고서로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거액의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소송비용을 충당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체보험요율의 급등으로 인해 지출 확대가 우려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기체보험요율은 지난 2012년 기준 0.29%(1700만달러)로 당시 업계 평균(미주 0.25%, 일본 0.16%)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향후 보험요율은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각종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신뢰도 하락 등 유ㆍ무형적인 손실은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에 있어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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