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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퇴직연금 감액 소급 적용은 부당”
뉴스종합| 2014-06-25 11:3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조항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이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감액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08년을 끝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09년 말에야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사이 입법 공백 기간에 이 씨가 받은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81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해온 이 씨는 동료 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 판결받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다.

연금공단은 2009년 3월 이 씨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고, 2009년 4월부터 퇴직연금도 지급했다.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이 개정법의 소급적용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이 씨의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환수하자 이 씨는 소송을 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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