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가 투자한다” 공개전 주식 사들여 제 주머니 채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 재판 넘겨져
뉴스종합| 2014-06-26 10:00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신들이 발행한 약 300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삼성전자가 사들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채 친인척등의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여두고 나중에 공시해 모두 7억8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업체 임직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공개정보이용 등)혐의로 S사의 대표이사 최모(53)씨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BW발행을 담당했던 S사의 상무인 동생으로부터 정보를 전해듣고 주식을 먼저 구입해 이익을 본 혐의로 이모(50)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께 300억원 가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이를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공시가 된 후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어났다. 대표이사인 최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가 팔아 3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전무인 한모씨(47)는 2억1800만원 상당을, 설비담당 상무인 김모씨(52)와 영업담당상무인 김모(45)씨는 각각 5900만원,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경영기획팀 차장이던 배모(42)씨도 주식을 미리 매입해 4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특히 BW발행을 담당하던 경영기획팀의 상무 이모(47)씨는 형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리고 주식을 사들이게 해서 무려 3억 4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수익은 모두 7억8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호재성 회사 내부정보가 공시되기전에 주식을 샀다가 공개후 팔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로 꼽히고 있다”며 “부당 이득을 얻은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모두 재판에 넘겼으며,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해 국고에 환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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