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등록 상조업체 중 14%는 돈 떼일 위험 높아
뉴스종합| 2014-06-26 08:43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2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등록 상조업체수 259개 업체 중 14.3%에 해당하는 37개 상조회사의 경우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4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각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259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개 줄었다.

이중 선수금 보전 비율 50%에 미달하는 상조업체는 22개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41개보다는 19개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적지않은 업체가 기본룰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는 미리 낸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선수금 보전 비율 50%에 미달하는 22개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1만7000명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 중 약 0.5%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부족 등으로 22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조회사 가입시 해당회사의 등록 여부와 재무정보, 선수급 보전비율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개사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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