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뉴타운 조합원 25% “실태조사로 생각 변했다”
부동산| 2014-06-26 09:09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 뉴타운 조합원의 25%가 “실태조사 이후 사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26일 서울시가 실시한 뉴타운 실태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와 같은 응답이 나왔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7개 구역은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가 완료된 구역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의 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역 내 거주자(60%)는 면접조사, 구역 외 거주자(40%)는 우편조사로 진행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태조사 이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공지원으로는 인허가 기간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35.1%)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 추진위나 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16.3%), 조합임원과 주민 대상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순이었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74% 중 구역 내 거주자 비율(84.6%)이 구역 외 거주자 비율(58%)보다 높았다.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노후 주택의 개발 필요(37.7%), 실태조사 이후 행정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시 사용비용 부담문제(17%) 등을 들었다.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 주택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지원 부족을 성토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사업추진 찬성 비율은 48.6%에서 33.9%로 줄었고, 사업 중단 비율은 21.1%에서 45%로 크게 늘었다. 결정 못했다는 답변은 30.3%에서 21.1%로 줄었다.

응답자들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운영 절차 및 비용지출 점검’ 요청이 29.1%로 가장 많았고 ‘마을 만들기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 26.4%, ‘해산규정 절차 및 내용안내’ 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 14.4% 순으로 응답했다.

사업 추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1순위로 꼽았다.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및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 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38.8%, ‘시공사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 감독’ 33%, ‘투명한 사업과정의 정보제공’ 25.7% 순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응답자의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바랐고 ‘자금집행 세부내역서 등 충실한 정보공개’ 25.7%, ‘총회 시 외부감독’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와 정비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사비와 용역비 증액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4.7%,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27.5%, ‘계약서 적정성 검토 공공지원’ 26.6% 등의 응답이 나왔다.

사업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 관리를 위해 ‘공공에서 갈등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 필요’ 52.1%, ‘정비사업 관련법 등 주민상담 지원’ 30.5%, ‘정비사업 주민교육’ 15.% 순으로 답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합운영 외부감사 실시(40.8%)’, ‘사업비 집행 기준 등 명확한 업무지침 제시(36.7%)’, ‘임원선출 또는 업체선정 등 부정행위자 벌칙 강화(21.1%)’ 등이 꼽혔다.

조합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31.7%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마련’, 25.5%가 ‘클린업시스템의 강종 자료 공개 강화’, 18.3%가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 및 주민 참여의식 변화’, 17.7%가 ‘공개되는 자료목록, 열람방법 등 서면통지’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파악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19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현장에 보급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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