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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기관사 음주측정은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4-06-26 11:44
승객 수백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하철 기관사에 대한 음주측정이 인권 침해일까.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모든 기관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면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기관사는 “직원을 억압하는 수단”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26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운전을 앞둔 기관사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승무적합성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규정한 철도안전법을 명시한 내부 기관사지도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기관사가 출근 후 음주 여부를 자진 신고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운전업무 감독부서 직원이 음주측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기관사는 즉시 업무가 정지되고 징계를 받는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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