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의원 당선무효 확정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 (63ㆍ충남 서산ㆍ태안) 의원과 같은 당 정두언(57ㆍ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한 26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성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반면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 선거구는 현재 14곳에서 1곳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