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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최후의 보루…당구장도 금연구역 되나
뉴스종합| 2014-06-27 07:02
[헤럴드생생뉴스] 호프집 PC방에 이어 거리에서도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듯 싶다.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하나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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