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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확대시행, 97만가구 수혜…1조원규모
뉴스종합| 2014-06-27 07:45
저소득층 지역,소득,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
10월 본격 시행앞두고 전달체계개편,인력보강
임대료 부담덜고 주거수준향상기대, 부정수급등 부작용도
신설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관심가질만


[헤럴드경제=장용동 대기자]주거복지의 핵심인 주거급여제도가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수준이 높은 중위소득의 43%에 대해 월 평균 13만원의 임차 보조금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통장으로 입급된다.

총급여가구 규모가 97만여가구로 확대되는데다 소요 예산만도 1조원대를 넘어서 본격 주거복지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역시 대폭 정비된다. 우선 LH공사가 현장조사 및 지원 상담 서비스 업무를 맡고 지자체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주거급여지원이전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수 있을지, 주거수준을 개선시킬수 있을지,근로의욕취 등 탈빈곤과 탈수급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우선 해결해야한다.

주거복지포럼(이사장 홍철)이 25일 주거급여시행을 앞두고 개최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시행과 발전방향’ 토론회 내용을 간추려보고 해결과제를 진단해본다.

◆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지원, 97만여가구 대상=서민주거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확대시행되는 주거급여사업이 오는 10월 실시를 앞두고 시범적용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기본적인 시행지침과 데이터를 구축하고 과천 등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대상가구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속하는 가구의 소득, 174만원)의 43%로 97만여가구에 이른다. 이는 시행초기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향후 수급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 광역시, 지방 등 거주 지역에 따라 4급지로 나눠 기준임대료를 설정, 지원규모를 결정하는데다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한 월 임대료를 개인 소득을 고려해 결정됨으로 급여규모가 10만~20만원까지 다양하다. 가구당 보조금 규모를 보면 10~15만원을 받는 가구가 39.8%, 5~10만원을 지원받는 가구가 26.1%, 15~20만원을 받는 가구가 23.2%정도이다.

또 수급자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땐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집수리 지원된다. 새개선안의 시행으로 지방거주자의 일부가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제도가 바뀌더라도 최소한 이전 수준의 급여는 받도록 차액을 보장하는 ‘이행기 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포함하여 총소요예산만 1조158억원규모에 이른다. 아울러 주거급여 전달체계 및 운영관리도 대폭 개선된다. 맞춤형 개별 주거급여시행 등 주거복지업무의 혼재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기획,운영할수 있도록 주거복지팀(5~6명)이 기초자치단체에 신설된다.

LH공사가 주거관련 현장조사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민간비영리조직까지 포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택의 특성 및 상태,임대차관계, 임대료 등 주거와 관련된 신청 및 확인조사정보, 지원이력, 주거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주거급여정보시스템구축을 완료해 7~9월까지 시범운영하게 된다. 

주거복지포럼(이사장 홍철) 주관으로 25일 개최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시행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은 주거급여의 목표달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달체계개선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아울러 공공임대과 해당 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 급여전달에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수급자가 읍면동에 신청접수하게 되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판정하고 전담기관인 LH공사에서 임대차계약확인 및 주택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군구 사업팀이 결정통지,급여지급을 하게 된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박사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이 36%로 전체가구의 23%에 비해 훨씬 높은데다 월세거주 비율도 높아 주거급여확대시행에 따른 저소득 주거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 임대료 부담완화, 주거수준향상 기대,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주거급여는 임대료 부담완화,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선택기회 확대 등의 순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설계이나 가구특성 및 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목표달성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임대료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 우선 해결과제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소득보조로 월임대료 부담이 낮춰질 것이나 기준 임대료설정이 부담능력보다 전월세 실거래가 기준의 거래정보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 부담 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대료 부담 완화에 대한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보조율 결정, 수급자간 형평적인 부담이 강구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거수준 개선효과에 대해서도 기타 소비지출여력을 높이는데 주거급여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 자칫 상향주거이동과는 무관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거급여 시행에 따른 임대료 상승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급불일치로 주거급여대상자가 선택하는 임차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할수 있으며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대료보다 낮아 이를 소비하려는 심리로 인해 임대료가 오를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민간 전월세 집주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전월세집의 활용은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기피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수리 지원등 이에 상응하는 참여독려책마련될 경우 공급시장을 늘리는 기대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가 근로의욕 고취와 탈빈곤 및 탈수급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칫 안주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도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유인책검토도 제기됐다.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위한 일하는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아울러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차상위 계층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과의 연계성, 향후 비용 증가에 대한 통제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철 주거복지포럼 이사장 취임식. [이상섭 babtong@heraldcorp.com]

◆ 부정수급 등 제도적 보완, 주거복지상담사 역할 필요=주거급여제도 개편으로 주거복지사업확대는 물론 세분화, 전문화가 급진전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육성이 시급하다.

건국대 권오정 교수는 “현재 한국주거학회에서 선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주거복지사 자격제도를 체계화, 2016년에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신력있는 자격제도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직무정립과 자격시험보완이 필요하며 주거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주거급여제도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마련과 소비자중심의 서비스 및 개인 데이터 구축, 운용비용문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가천대 박환용 교수는 “주거급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방지와 소비자중심 서비스 및 컨설팅, 수혜계층 관리 등을 위해서는 개인별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전북대 최병숙 교수는 “주거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는 지원급여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에 비해 너무 적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관련 국토부 김효정 주거복지기획 과장은 “부정수급방지 등 전달체계의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중앙과 지방, 전담기관인 LH공사, NGO 등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수요자가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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