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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 영업점에 도입
뉴스종합| 2014-06-27 13:57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잔액증명서를 개발해 27일부터 일선 영업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는 ▷빛에 비추면 우리은행 로고가 나타나는 ‘워터마크’ ▷용지를 복사하면 복사본에 ‘카피(COPY)’ 글자가 보이는 ‘복사 방지 평판잠상’ ▷위조감식기를 이용해 용지를 보면 ‘원본’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필터형잠상’ 등의 기능이 담긴 특수 용지를 사용한다. 위변조 방지 기능은 국문잔액증명서를 비롯해 영문잔액증명서, 다수계좌잔액증명서, 수기잔액증명서, 국공채잔액증명서 등 5개 증명서에 적용된다. 잔액증명서 종류별로 달리 운영했던 양식도 통합해 하나로 운영된다.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은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 상단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전 금융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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