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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기한 넘으면 가산금 얼마나?
뉴스종합| 2014-06-30 22:31
[헤럴드생생뉴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가 30일 마감된다. 6월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납세의무자는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 3년차부터 매년 5%부터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에 있는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또 시청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인터넷상으로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ARS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경과한 후 입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동차세 납부, 24시간 ARS 서비스 가능하니 좋네”, “자동차세 납부, 깜박하고 있다가 가산금 낼 뻔 했네”,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홈피 폭주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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