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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용 뒷돈’ 정황 포착…시의원 살인교사 수사 급피치
뉴스종합| 2014-07-01 11:43
김형식(44ㆍ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A(67) 씨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원이 A 씨로부터 청탁용 뒷돈을 받았다가 갈등을 빚다 청부살인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2000만원의 차용증과 살인을 저지른 B(44ㆍ구속) 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A 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의 본질과 내용이 ‘빚독촉’에서 ‘청탁용 뒷돈’ 쪽으로 초점이 바뀌는 분위기다.

경찰은 A 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땅값과 건물값이 3∼4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다.

경찰은 차용증이 발견된 5억2000만원을 대가성 돈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돈이 2012년 12월 말까지 A 씨에게 다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청탁한 일이 이 기간 내에 성사됐어야 했는 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끼니를 못 때울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가 2010년 시의원이 되고 나서 갑자기 여유로워졌고 2012년에는 집도 샀다”고 했다. 경찰은 이를 미뤄 짐작할때 김 의원이 이때즘 청탁과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김 의원이 A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이를 성사하지 못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B 씨를 시켜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B 씨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를 확보했다.

B 씨는 지난 28일 유치장 안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쪽지에는 “미안하다 친구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 쪽지를 김 의원이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감정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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