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관 “승객 다쳤다” 징계 정당
4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에 공문을 보내 열차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선행열차 기관사,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은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는 경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그러나 더 큰 사고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까지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46) 씨가 징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엄 기관사는 신호 오류로 열차가 추돌 위기에 몰리자 기본제동 뿐만 아니라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보안제동까지 작동시켜 시속 15㎞로 속도를 줄였다. 엄 기관사가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추돌 후 약 70m를 더 진행해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엄 기관사의 이같은 노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에 대해 “승객 240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서울메트로노조는 서울시 감사관을 면담한 데 이어 재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