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긴급’ 복지지원? ‘뒷북’ 복지지원!
뉴스종합| 2014-07-04 11:18
3일이내 지원율 91% 목표치 미달…생계 · 주거 등은 90%도 못미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주목받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뒷북 지원’ 행태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시기를 놓치고 한참 지난 뒤에야 뒤늦게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3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3일 이내 지원율은 91%로, 정부 목표 95%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시설비ㆍ전기료ㆍ해산장례 보조비ㆍ연료비ㆍ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직접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다.

가정 해체, 만성 빈곤 등을 방지하려는 게 제도 도입의 목적이다. 위기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의 특성상 다른 복지제도와는 달리 ‘선(先) 지원 후(後)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신청 후 3일 이내(의료비ㆍ전기료ㆍ교육비 지원은 5일 이내) 지원하도록 한 긴급복지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고 뒤늦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지원(86%) ▷주거지원(86%) ▷시설지원(65%) ▷해산ㆍ장례보조지원(84%) ▷연료지원(89%) 등은 3일 이내 지원비율이 90%에도 못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고서 지원신청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신청 후 3일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계 시간’이라 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유형별로 세부적인 신속지원 방안을 마련해 위기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