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金보다 마진 짭짤…개인간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
“장롱에 묵혀둔 양주 삽니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못 드셔서 처분하고 싶은 양주 삽니다”라는 현수막을 단 트럭 한 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트럭에는 꼬냑, 위스키, 브랜디 등 고급양주부터 보드카, 럼, 데킬라 등 화이트 양주, 저급 양주까지 모두 매입한다고 써 있었다.
금시세 하락으로 금 매매 인기가 떨어지고 주세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등장한 신풍속이다. 양주매입상은 “금값이 높을 때는 금 이빨까지 다 받았는데 이젠 가격이 떨어져 팔려는 사람도 없고 마진도 적다”면서 “대신 중고양주를 매입해서 팔면 병당 5000원~1만원씩 남아 꽤 짭짤한 장사”라고 털어놨다. 그는 “생각보다 팔려는 사람도 많아 하루 20여명정도 문의가 와서 실제 파는 사람도 절반 가량 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 7일 기준 금 1돈(3.75g) 가격은 16만363원으로 최근 1년새 최고가였던 19만1809원(2013년 8월 28일)에 비해 16% 급락한 상태다. 금값 하락과 함께 정부가 세수확보차 주류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점도 중고 양주트럭이 등장한 이유로 관측된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4/07/08/20140708000774_0.jpg)
이렇게 매입된 양주는 주로 서울 황학동 벼룩시장이나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서 재판매 된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 주류법에 따르면 주류는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무면허 주류판매’시 판매자와 매입자ㆍ재판매자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간 양주 거래는 면세범위로 들어 온 술을 여러 병 소지하는 등 세금을 누락할 가능성이 커 금지되고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