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4개 서비스업종 입주 가능…‘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각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계획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9일 개정해 15일부터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한다.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일반 산단은 50%에서 37.5%로, 도시첨단산단은 40%에서 30%로 산업시설 비율이 축소된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나,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200~350%보다 완화된 500%까자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 산업시설용지에는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산업용 기계장비), 경영컨설팅(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력기획 자문업무·지원업체), 전문디자인, 통번역, 전시 및 행사대행업, 직업훈련기관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