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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빚 보증 등으로 발생된 과도한 부채 개인회생 파산제도로 벗어날 수 있어
뉴스종합| 2014-07-09 10:40

10년 전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B씨는 거래업체 부도와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였다. 공장과 집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지만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B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무독촉전화를 피해 여기저기 고시원을 떠돌아다니며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하루 하루 희망 없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필요서류 등을 준비하였으나 그 동안 거주지가 불분명해 채무금액과 연체기간 채무내역 등을 정확히 파 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파산면책 전문변호사와의 도움으로 개인파산면책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불가항력으로 부도가 난 것이며 빚을 갚을 처지가 되지 않으니 채무를 전부 탕감한다는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한 절차는 과거에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반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최근에는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장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사금융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 빚 보증, 카드연체 등으로 발생된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의 빚 독촉을 받거나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조건 및 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에서는 (1600-8742)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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