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정평가 공개 추진…재개발, 뉴타운엔 어떤 영향?
부동산| 2014-07-10 09:59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감정평가 논란과 직결돼 있는 서울의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관련 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구역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가를 감정평가액에 준해 책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조합원은 시세 대비 60~70% 선에서 책정되는 감정평가액만 보상받아야 하므로 해당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지역 시세보다 자기 집값이 낮은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온 것.

특히 한때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뉴타운 광풍이 불던 시절 자기 집이 뉴타운 구역에 포함돼 환호했던 주민들 대다수는 큰 상실감에 빠져 개발 반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감정평가 논란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가를 가급적 줄여야 하는 구조로 진행됐기 때문에 낮은 감정평가를 받은 주민들은 대기업 건설사와 감정평가사들의 밀착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향후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의무적으로 공개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부당한 감정평가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해당 개발사업 구역 조합원들의 상실감과 피해의식 역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결과 공개 방침에 따라 서울 뉴타운, 재개발사업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뉴타운 구역 전경.

그러나 반대로 해당 구역 시공사 등 뉴타운과 재개발사업 시공을 맡는 다수의 대기업 건설사들의 손해는 커질 공산이 크다.

다만 사업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오히려 기존 개발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토부의 감정평가 결과의 의무적 공개 추진은 대세에 따른 순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내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시공사 입장에서도 득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기존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들 대부분이 ‘내 집을 헐값에 빼앗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준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 반대 활동가인 조영미씨는 “기존의 무자비한 강제철거에 의한 개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며 “오늘날 뉴타운과 재개발 등의 개발사업 대상은 일반 서민과 중산층인데 이들을 모두 철거민으로 몰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번 감정평가 공개 결정 등을 아우르는 새 시대에 맞는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에 의한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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