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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에 무슨 일이?…
뉴스종합| 2014-07-10 10:08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효성그룹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총수인 조석래 회장의 미래가 불투명해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두고 아들 삼형제의 후계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8000억원 규모의 탈세ㆍ배임ㆍ횡령 혐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 판결에 앞서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권고’인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재판의 원인이 된 효성의 고의적 분식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현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분식 사실을 인정하지만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적으로 이익은 없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79세의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은 조 회장이 재판까지 어려워지면서 후계경쟁은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장남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최근 경쟁적으로 ㈜효성 지분을 늘리고 있다. 지난 해 ‘독립(?)’한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지분 매각으로 약해진 지배력을 회복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하나 뿐인 후계자 자리를 위한 경쟁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쟁이 아니라면 ㈜효성의 균등분할이 대안인데, 만약 그랬다면 조 전 부사장이 지분까지 팔고 뛰쳐나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두 형제는 지분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주식 거의 전부를 담보로 넣고 있다. 각각 보유주식의 86%와 83%가 담보로 잡혀있다. 이들은 두 형제는 지난 해 ㈜효성 주식 817억원 어치를 샀는데, 대금의 94%인 771억원이 차입금이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효성캐피탈에서 빌린 돈 148억원(원리금합계)도 모두 갚았다. 최근 카프로 지분을 처분해 각각 50억원 이상을 만졌지만 어려운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 검찰로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던 이들이 엄청난 빚을 내가면서까지 지분을 사들이는 모습은 사생결단이라할 만하다. 조 회장의 경우 보유지분의 60%가 담보로 잡혀있지만, 그 중 절반은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됐다. 지배력을 위한 차입이 아니다.


지난 해 독립한 조 전 부사장도 여전히 변수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형과 동생이 각각 지분률 80%의 최대주주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에서 횡령ㆍ배임이 발생했다며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인 최현태 씨를 고발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조 회장에 이어 유력한 후계자 두 사람의 지위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특히 이 두 회사와 거래한 회사들은 대부분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이다.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ㆍ배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해 3월 ㈜효성 지분 240만주를 약 1250억원에 매각했다. 주식담보(42만8533주) 대출 상환과 세금 등을 감안해도 1000억원대의 현금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입까지 일으킨다면 규모를 2000억원까지 키울 수도 있다. 형과 동생이 보유한 ㈜효성 지분가치는 각각 2400억원 정도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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