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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금품수수 관련 검사 감찰 도중 사표 수리
뉴스종합| 2014-07-22 09:27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검찰이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던 중 징계절차 없이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지난 5월 A 전 부부장 검사가 2011년 지방 근무 시절 금품을 수수하고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를 접수,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이후 A 전 검사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으로부터 지난해 초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여성이 출석을 거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찰본부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A 전 검사가 사표를 내자 법무부에 면직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징계절차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는 그대로 수리됐다.

감찰본부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해외연수 직전 ‘장도금’으로 상품권을 받은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며 “A 전 검사는 견책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에 그렇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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